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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여권

여권발급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4-5일(토ㆍ일, 공휴일 제외)

여권발급 수수료

2014. 01. 21 여권법시행령 개정, 사증란 24면여권(알뜰여권) 발급 시행 [시행일 : 2014.04.01.]

여권발급 수수료 -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전자여권 복수 10년 26면 35,000원 15,000원 26면 50,000원
58면 38,000원 58면 53,000원
5년 만 8세이상 18세미만 26면 30,000원 12,000원 26면 42,000원
58면 33,000원 58면 45,000원
만 8세미만 26면 30,000원 -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58면 33,000원
5년 미만(여권법시행령 제6조제 2창2, 3, 4호에 해당되는 경우) 15,000원 - 15,000원
단수 1회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기타 잔여유효기간부여 25,000원 - 25,000원

공통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바로가기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ㆍ장애의 경우, 18세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하여야 함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으로 상세로 발급)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화요 야간민원 운영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18시~20시

운영장소 : 의성군청 민원실 1번창구

처리업무 : 여권접수 및 교부

예약문의 : 054-830-614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 출처표시필요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담당자 : 이언주
  • 연락처 : 054-830-6143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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