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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서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 편성대상자가 된다.
  • 민방위 편성 제외자는 당연제외자와 심사 제외자로 구분 된다.

민방위 편성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 2021년도에 만 20세(2001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
  • 2020년 12.31로 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1981년생 및 이후 출생자)의 남자

    2021년 기준 1981. 1. 1. ~ 2001. 12. 31.생까지를 의미

  • 만성 허약자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주민등록 말소자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통ㆍ리장,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직장의 장은 향토예비군ㆍ연령ㆍ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 의무해제자
  • 법정(당연)제외자(법 제18조 단서)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 경찰,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
  •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심사제외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ㆍ공상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민방위 교육

교육의 목적 및 의의
  •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춰 필요한 정신고양 및 제반 실기지식과 행동요령을 반복 습득시킴으로서 안보ㆍ안전의식 고취
  •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생활민방위로 정착
민방위교육 개요
  • 실시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주요내용 : 민방위 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연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민방위대 편입 4년 이하 대원 ⇒ 민방위 소집교육
    • 교육시간 : 연4시간
    • 교육내용 :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대비 체험ㆍ실기 교육
  • 민방위대 편입 5년 이상 대원 ⇒ 비상소집
    • 연1회 실시
    • 비상소집 응소 점검
  • 민방위교육의 변천
    • 교육대상
      • '75~'82 : 20~50세
      • '83~'88 : 20~45세
      • '89~'93 : 20~40세
      • '94~'98 : 편성연차 5년차까지
      • '99년 이후 : 편성 4년차까지
    • 교육시간
      • '75창설당시 : 4시간
      • '76 : 29시간
      • '77(최고) : 30시간
      • '78 : 20시간
      • '82~'87 : 연 10시간
      • '88~'03 : 연8시간
      • '04 : 1~2년차 연8시간(상하반기 각4시간), 3~4년차 상반기 비상, 하반기 4시간 교육
      • '06~ : 1~4년차 연 4시간
민방위 교육 편의증진 시책
  • 대원 부담 경감
    • 교육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형 집행 중에 있는 자(금고이상)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특수기능소지자 등
    • 교육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일시수감, 3개월 미만 해외여행,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민방위훈련

  • 국민의 공감을 얻는 민방공대피훈련으로 자위역량 제고
  • 재난사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비훈련체제 확립
  •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민방위 훈련 확대
기본방침
  •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 원칙
    • 15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
    • 15일이 공휴일ㆍ토요일인 경우 전일 실시
  • 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과「재난대비훈련」으로 구분 실시
  • 「민방위사태대응 종합훈련」은 민방위주간행사 기간 중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
  • 「재난대비훈련」은 시ㆍ구 단위 등으로 구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사례를 적용하여 실시
  • 유독가스생산 취급시설, 원전지역, 화학공업 단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ㆍ직장 단위 훈련을 년1회 이상 실시 원칙으로 추진
상황별 훈련 실시계획
상황별 훈련 실시계획에 대하여 분야(재난대비 훈련, 주민대피 훈련), 훈련규모, 횟수, 시기, 주요 훈련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 훈련규모 횟수 시기 주요 훈련내용
재난대비 훈련 전국 4 3월, 5월, 9월, 10월
  • 전국 화재 대피 훈련
  • 민방공 대피 훈련
  • 지진 대피 훈련
시군구 2 4월, 7월
  •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
주민대피 훈련 시도 2 6월, 10월
  • 충무훈련 연계, 주민 대피 훈련

민방위대원의 임무

평상시 임무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 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우물ㆍ대피호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한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의 예방에 관한 사항
민방위사태발생시 임무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예찰 및 경보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목적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시설 현황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현황에 대하여 연번, 시설명, 위치, 규모(면적㎡), 대피가능인원(명)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시설명 위치 규모(면적㎡) 대피가능인원(명)
1 우성아파트 의성읍 의성사곡로 10(지하주차장) 661 801
2 상리휴먼시아 의성읍 동서1길 114(지하주차장) 2,779 3,368
3 대경아파트 안계면 안계길 80(지하주차장) 1,072 1,299
4 미진이지비아 의성읍 홍술로 192(지하주차장) 4,092 4,960
비상대피 시 행동요령
  • 집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송(TV, 라디오)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행동
    •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원 차단
    • 필요 시 정부의 안내에 따라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 대피령이 발령되면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
    • 영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 대피 유도
    • 운행중인 차량은 공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 후 대피
    • 대피한 뒤에도 정부의 방송을 들으며 안내에 따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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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