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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 간첩, 밀입국선박, 각종재난, 환경ㆍ질서 파괴행위 등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황별 신고요령에 대하여 구분(신고전화, 문제발생, 신고기관), 국가정보원, 소방서, 경찰서, 재난/위험요소, 간첩신고 전군전화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국가정보원 소방서 경찰서 재난/위험요소 간첩신고 전군전화
    신고전화 111 119 112 119 1611-1133
    문제발생 간첩 · 거동수상자 발견시 화재, 응급환자발생시 각종 민생치안시
    범인 발견시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제28조
    신고기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경찰관서, 국군기무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경찰관서, 국군기무부대 국번없이 112 국번없이 112 또는, 가까운행정기관, 읍면동사무소 주민신고망

신고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은?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 신고시 : 최고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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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기획
  • 전화번호 : 054-830-6157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