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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의성군민의 생명ㆍ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의성군이 직접 공제회와 계약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기간 :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 의성군 전액 부담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약관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에 대하여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만원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의사상자상해 시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윌르 하다가 사망 또는 상해 피해시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등급별 지급) 1,000만원
농기계상해 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4,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 4,000만원
가스 상해 사망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산악자전거 활동, 경기 및 경기연습 · 시험 제외)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산악자전거 활동, 경기 및 경기연습 · 시험 제외)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사본) 등
  • 증빙서류 :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의성군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참조

보험금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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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기획
  • 전화번호 : 054-830-6095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