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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산정방법

  • 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 산정
  • 기준 부과금액 × 부담금 산정 지수 × 오염 유발 계수 × 차령 계수 × 지역 계수

부과기간 및 납기(연2회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 및 납기(연2회 부과)에 대하여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 부과기준일 : 소유권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말소등록일, 신규 등록일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전용(가상)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 전용계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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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정책
  • 전화번호 : 054-830-6194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