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방치폐기물처리사업 백서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일반쓰레기
-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와 분류하여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마대 등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 배출해 주세요.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서 배출해 주세요.
쓰레기는 일몰 후부터 새벽 5시까지 배출해 주세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
- 재활용 가능품은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스치로폼등입니다.
-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깨끗이 정리하여 정해진 장소에 분리배출해 놓으시면 군에서 수거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구분 | 종류 | 배출요령 | 배출불가 (종량제 봉투 사용) |
|---|---|---|---|
| 종이류 | 신문지, 택배박스, 책, 노트 등 |
|
코팅종이, 휴지, 기저귀 등 |
| 종이팩류 | 우유팩, 두유팩 등 |
|
빨대, 비닐 혼합 |
| 플라스틱류 | 유색 플라스틱 용기류 등 |
|
칫솔, 볼펜 등 복합재질, 슬리퍼 등 |
| 투명페트병 | 생수병, 음료수병 등 |
|
유색 PET병, 소스류 묻어있는 병 등 |
| 스티로폼 | 택배 스티로폼 등 |
|
건축자재용 스티로폼, 과일 포장지 등 |
| 유리병류 | 음료수병 등 |
|
깨진 유리병, 밥그릇, 이물질 들어있는 병 등 |
| 캔류 | 음료수캔, 통조림, 부탄가스 등 |
|
이물질이 들어있는 캔, 페인트통 등 |
| 고철류 | 고철류 |
|
플라스틱 등 이물질 혼합 |
| 의류 | 의류 |
|
신발, 이불, 인형 등 |
| 형광등 | 형광등 |
|
깨진 형광등 |
음식물쓰레기
- 음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입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물기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직영: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배출 시간은 일몰 후부터 새벽 5시까지이며, 수거 완료된 후에는 전용용기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종량제 봉투 사용)
- 중대형 동물의 뼈(소, 돼지, 양 등)
- 동물의 털·깃털(소, 돼지, 닭 등)
- 조개류 껍데기(조개, 전복 등)
- 맹독성 잔재물(복어내장 등)
- 복합재질 가공품(티백, 껌, 포장과자 등)
- 종량제 배출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 과일·열매채소의 씨 또는 꼭지(복숭아, 고추, 파인애플 등의 씨 또는 꼭지)
- 조류 및 어류의 뼈(닭, 오리, 생선 등)
- 알의 껍데기(닭, 오리, 메추리 등)
- 곡류·콩류의 껍질 또는 줄기(왕겨, 땅콩껍질, 콩깍지, 쌀겨, 옥수수껍질·속대 등)
- 한약·차류의 찌꺼기(한약재, 녹차, 커피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 일반 종량제 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구분 5l, 10l, 20l, 50l, 100l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5L 10L 20L 50L 100L 판매가격(원/매) 85 170 340 750 1,120 - 음식물 종량제 봉투(칩)
음식물 종량제 봉투(칩)을 구분, 봉투/칩, 3l, 5l, 10l/-, -/20l, -/120l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봉투 3L 5L 10L - - 칩 - 20L 120L 판매가격(원/매) 60 85 170 340 1,500
생활폐기물 요일별 배출요령
- 민간위탁 수거 지역(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다인면)
- 일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동물뼈, 생선뼈, 휴지, 기저귀 등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 월요일 저녁 : 연탄재(적정용기). 불에 안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 화요일 저녁 : 재활용쓰레기. 종이류(펴서 묶음). 캔, 병, 플라스틱, 종이팩(한데 모아 투명 봉투에 넣음)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 수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동물뼈, 생선뼈, 휴지, 기저귀 등
- 목요일 저녁 : 연탄재(적정용기). 불에 안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 금요일 저녁 : 재활용쓰레기. 종이류(펴서 묶음). 캔, 병, 플라스틱, 종이팩(한데 모아 투명 봉투에 넣음)
- 토요일 : 배출안함
- 의성군 직영 수거 지역(외 13개면)
- 일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동물뼈, 생선뼈, 휴지, 기저귀 등
- 월요일 저녁 : 음식물쓰레기(흰색쓰레기봉투). 불에 안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연탄재(적정용기).
- 화요일 저녁 : 재활용품. 종이류, 캔, 병, 플라스틱, 종이팩 등(적정용기)
- 수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 동물뼈, 생선뼈, 휴지, 기저귀 등
- 목요일 저녁 : 음식물쓰레기(흰색쓰레기봉투). 불에 안타는 일반쓰레기(녹색쓰레기봉투).연탄재(적정용기).
- 금요일 저녁 : 재활용품. 종이류, 캔, 병, 플라스틱, 종이팩 등(적정용기)
- 토요일 : 배출안함
| 구분 | 배출방법 | 배출요일 |
|---|---|---|
| 가연성(타는 쓰레기) *동물·생선뼈, 휴지, 기저귀 등 |
종량제 봉투 사용하여 배출 | 일, 수 |
| 불연성(안 타는 쓰레기) *도자기류, 깨진 유리 등 |
종량제 봉투 사용하여 배출 ※깨진 유리 등: 신문지 등으로 감싸서 종량제 배출 ※연탄재: 별도 배출(깨진 연탄재: 투명봉투 등) |
월, 목 |
| 음식물 | 위탁지역: 음식물 전용 용기 사용하여 칩 꽂아서 배출 | 일, 화, 목 |
| 직영지역: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하여 배출 | 월, 목 | |
| 재활용 *플라스틱, 유리병 등 |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류하여 투명봉투 등에 담아 배출 | 화, 금 |
외곽 지역은 배출 요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읍면사무소 문의)
쓰레기 배출 시간: 일몰 후~다음 날 새벽 5시
쓰레기 배출 장소: 본인 집 앞 또는 거점 수거 장소
-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쓰레기를 버릴 때는재사용 ⇒ 재활용 ⇒ 규격봉투이용을 생활화 합시다.
-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귀중한 자원입니다.
- 버려지는 쓰레기가 적을수록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을 만듭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 및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안내
이용방법
- 모바일: 빼기 어플리케이션
- 인터넷: 빼기 홈페이지(www.bbegi.com)
대형폐기물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책상, TV,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가까운 읍 · 면사무소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별표1(2020.06.09.)
| 품목 | 규격 | 수수료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가방류 | 레저류 가방 | 5,000 | 오디오세트 | 폭 1m이상 | 5,000 |
| 여행가방 20인치 이상 | 3,000 | 폭 1m미만 | 3,000 | ||
| 여행가방 20인치 미만 | 2,000 | 오디오스피커 | 개당 | 2,000 | |
| 가스레인지 | 모든 규격 | 2,000 | 오락기 | 오락실용 | 5,000 |
| 가스오븐레인지 | 높이 1m 이상 | 4,000 | 가정용 | 3,000 | |
| 높이 1m 미만 | 2,000 | 옷걸이 | 모든 규격 | 2,000 | |
| 가습기 | 2,000 | 욕조 | 모든 규격 | 8,000 | |
| 간판 | 1m 당 | 3,000 | 운동기구 | 폭 또는 높이 1m 당 | 4,000 |
| 개집 | 모든 규격 | 3,000 |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 모든 규격 | 2,000 |
| 거울, 액자, 유리 | 1m2 당 | 1,000 | 의료기기 | 폭 또는 높이 1m 당 | 4,000 |
| 공기청정기 | 모든 규격 | 2,000 | 의자 | 모든 규격 | 2,000 |
| 난로 | 전기난로 | 2,000 | 이불 | 모든 규격 | 1,000 |
| 가스난로 | 3,000 | 자동판매기 | 폭 또는 높이 1m 이상 | 12,000 | |
| 석유난로 | 5,000 | 폭 또는 높이 1m 미만 | 9,000 | ||
| 냉장고 | 1,000ℓ 이상 | 15,000 | 자전거 | 2,000 | |
| 500ℓ 이상 | 8,000 | 장롱 | 폭120cm 이상 한쪽 | 15,000 | |
| 300ℓ 이상 | 6,000 | 폭120cm 미만 한쪽 | 10,000 | ||
| 300ℓ 미만 | 4,000 | 장식장, 책장, 신발장 | 높이 150cm 이상 | 8,000 | |
| 다리미 | 모든 규격 | 1,000 | 높이 150cm 미만 | 4,000 | |
| 대리석 식탁 | 1m2 당 | 10,000 | 높이 100cm 미만 | 2,000 | |
| 돗자리 | 모든 규격 | 2,000 | 장판 | 3.3m2 당 | 1,000 |
| 라디오 | 모든 규격 | 2,000 | 재봉틀 | 모든 규격 | 3,000 |
| 라텍스 | 두께 15cm 이상 | 9,000 | 전기장판 | 2인용 이상 | 4,000 |
| 두께 15cm 미만 | 6,000 | 1인용 | 2,000 | ||
| 문갑 | 1짝 당 | 3,000 | 전자레인지 | 모든 규격 | 2,000 |
| 문짝 | 목재류 | 4,000 | 전화기 | 모든 규격 | 1,000 |
| 철재 | 3,000 | 정수기 | 높이 1m 이상 | 5,000 | |
| 물탱크 | 용량 5톤 이상 | 8,000 | 높이 1m 이하 | 3,000 | |
| 용량 5톤 미만 | 5,000 | 제습기 | 모든 규격 | 3,000 | |
| 믹서기, 분쇄기 | 모든 규격 | 1,000 | 책상 | 상판 1m 당 | 2,000 |
| 상 | 모든 규격 | 2,000 | 양수, 대형 | 7,000 | |
| 밥솥 | 모든 규격 | 2,000 | 편수, 소형 | 5,000 | |
| 벽시계 | 모든 규격 | 2,000 | 청소기 | 업소용 | 4,000 |
| 변기 | 모든 규격 | 5,000 | 가정용 | 2,000 | |
| 보일러 | 연탄 | 4,000 | 침대(옥, 돌, 황토) | 2인용 이상 | 21,000 |
| 가스 | 5,000 | 1인용 | 15,000 | ||
| 기름 | 10,000 | 침대매트리스 | 2인용 이상 | 9,000 | |
| 복사기 | 모든 규격 | 10,000 | 1인용 | 6,000 | |
| 비디오 | 모든 규격 | 2,000 | 유아용 | 3,000 | |
| 빨래건조대 | 1m 당 | 3,000 | 침대받침대 | 2인용 이상 | 9,000 |
| 서랍장 | 1단 당 | 1,000 | 1인용 | 6,000 | |
| 선풍기 | 모든 규격 | 2,000 | 유아용 | 3,000 | |
| 세면대 | 모든 규격 | 5,000 | 카펫 | 1장 당 | 3,000 |
| 세탁기 | 10kg 초과 | 8,000 | 캐비닛 | 모든 규격 | 4,000 |
| 10kg 이하 | 5,000 | 컴퓨터 구성기기 | 모니터 | 2,000 | |
| 소파 | 6인용 이상 | 8,000 | 키보드 | 2,000 | |
| 4인용 이상 | 5,000 | 프린터 | 1,000 | ||
| 2인용 이상 | 3,000 | 본체 | 2,000 | ||
| 1인용 | 2,000 | 악기류 | 타악기류 | 5,000 | |
| 소화기 | 20kg이상 | 6,000 | 현악기류 | 3,000 | |
| 10kg 이상 20kg 미만 | 5,000 | 탈수기 | 모든 규격 | 3,000 | |
| 3.3kg 이상 10kg 미만 | 4,000 |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 5,000 | |
| 3.3kg 미만 | 2,000 | 42인치 미만 | 3,000 | ||
| 수족관 | 가로 1m이상 | 10,000 | 텔레비전 받침대 | 모든 규격 | 3,000 |
| 가로 1m미만 | 5,000 | 팩스기 | 모든 규격 | 3,000 | |
| 승용타이어 | 폭 195mm 이상 | 4,000 | 팬, 후드 | 모든 규격 | 3,000 |
| 폭 195mm 미만 | 3,000 | 평상 | 3.3m2 이상 | 5,000 | |
| 식기세척기 | 모든 규격 | 3,000 | 3.3m2 미만 | 3,000 | |
| 식기건조기 | 모든 규격 | 3,000 | 피아노 | 그랜드 | 15,000 |
| 식탁 | 6인용 이상 | 5,000 | 업라이트 | 10,000 | |
| 6인용 미만 | 4,000 | 디지털 | 4,000 | ||
| 싱크대 | 1칸 당 | 3,000 | 장식등 | 모든 규격 | 3,000 |
| 쌀통 | 모든 규격 | 2,000 | 화분(항아리) | 모든 규격 | 2,000 |
| 쓰레기통류 | 폭 또는 높이 40cm 당 | 2,000 | 휠체어 | 모든 규격 | 3,000 |
| 아이스박스 | 모든 규격 | 2,000 | 에어컨(온풍기) | 80평 이상 | 8,000 |
| 에어드레서 | 모든 규격 | 8,000 | 20평 이상 | 5,000 | |
| 에어컨 실외기 | 모든 규격 | 3,000 | 20평 미만 | 3,000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이용방법(배출 예약)
- 인터넷/모바일 : www.15990903.or.kr
- 콜센터 : 전국 1599-0903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
| 단일수거 가능품목 |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런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
||
| 세트품목 |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 |
| 소형가전 |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
|
소형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동시 배출,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 가전 함께 수거 가능
수거 기준
| 항목 | 세부내용 |
|---|---|
| 수거 방법 |
|
| 수거 불가 품목 |
|
| 수거 불가 품목 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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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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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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