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
- 기타 :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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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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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