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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 도시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 가로형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건물 4층 이상 옆 또는 뒷 벽면의 타사 광고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 가로형간판 : 허가 대상 및 허가ㆍ신고 배제 대상을 제외한 것
-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간판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 약국ㆍ미용업소를 표시하는 간판
허가 신고 절차
허가ㆍ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 군청 : 2이상의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읍ㆍ면ㆍ동에서 허가ㆍ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
- 읍ㆍ면 : 가로형간판ㆍ세로형간판ㆍ돌출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
- 동 :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단, 심의대상광고물은 허가전에 도의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ㆍ신고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 형상ㆍ규격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기타 구조안전확인서류 및 심의대상광고물의 경우 심의관련 서류 등
처리기간
- 허가 - 7일, 신고 - 3일
-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현수막ㆍ벽보 또는 전단 등을 설치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재생과(전화 830-6347)나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경관디자인
- 전화번호 : 054-830-6341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