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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신용보증 및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의성군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가 의성군에 1년 이상 거주
  •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상공인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전자금
지원한도
  • 특례보증 : 업체당 2천만원, 보증기간 5년
  • 이차보전 : 연 3%, 2년간

    자금지원 받은 후 휴ㆍ폐업, 부도 또는 타 시ㆍ도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중단

관내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농협은행, 의성군산림조합, 의성축협, 의성새마을금고, 의성신협, 다인신협
지원절차
  • 1소상공인 → 경북신용보증재단(안동지점) [특례보증 신청]
  • 2경북신용보증재단(안동지점) → 소상공인 [보증서 발급]
  • 3소상공인 → 금융기관 [대출신청]
  • 4금융기관 →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시 소상공인이 보증요율 1% 부담

대출시 이차보전 지원율을 감한 대출금리 적용

대출절차 및 대출가능 여부는 개인 신용도 및 금융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례보증 신청 전 금융기관과 사전상담 권유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각 기관 요구서류
문 의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 054-476-3219
  •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054-83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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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경제
  • 전화번호 : 054-830-6234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