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에 대하여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에 관련 민원ㆍ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법령ㆍ절차에 대한 질의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단순 진정 및 불만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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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