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서비스헌장
- 우리 환경분야 공무원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쓰레기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여, 항상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환경 민원업무 처리일수 단축
- 환경 업무 처리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환경 민원업무 처리일수 단축에 대하여 서비스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업무담당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ㆍ 서비스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업무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7일 5일 3일 자원순환 폐기물처리계획 5일 3일 2일 자원순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3일 2일 2일 자원순환 분뇨(축산폐수)재활용신고 3일 2일 2일 수질관리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7일 5일 3일 수질관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3일 3일 2일 환경정책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7일 3일 3일 수질관리 지하수개발, 이용준공 신고 7일 5일 3일 수질관리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행위 허가) 신청 30일 25일 20일 수질관리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20일 15일 10일 수질관리 지하수개발,이용종료 신고 5일 3일 3일 수질관리 수렵면허(갱신) 신청 5일 5일 3일 환경정책 토양오염검사 면제 신고 7일 7일 7일 환경정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즉시 즉시 즉시 환경정책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 신고 7일 7일 7일 환경정책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고 7일 7일 7일 환경정책
환경정책분야 업무처리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지도분야 업무처리
- 각종 환경오염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신문고(직통전화, 128)운영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 대기, 악취, 폐수,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우수기, 야간 등 취약시간대는 수시 순찰을 통하여 불법배출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자원순환분야 업무처리
-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거하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시면 수집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분야 업무처리
- 정화조 내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분야 업무처리에 대하여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ㆍ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징수,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신고, 석면건축물 관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지정,변경) 신고 환경정책 830-6181 830-5910 수렵면허(갱신) 신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환경정책 830-6194 830-5910 대기, 소음진동, 악취, 폐수, 가축분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환경신문고(환경오염신고) 환경지도 830-568 830-5910 생활폐기물 관련 및 불법투기 단속 자원순환 830-6571 830-5910 공중화장실 및 지하수 관리 수질관리 830-6569 83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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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