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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4-12-31
조회
53
「의성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12.31.~2025.01.20.(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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