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4-11-20
조회
72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20. ~ 12. 2.(1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12. 2.(월)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