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의성군 5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4-09-19
조회
78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의성군 5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19.~ 2024. 10. 10.(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