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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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건설과
- 등록일
- 2024-09-19
- 조회
- 107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19. ~ 2024. 10. 10.(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1. 예고기간: 2024. 9. 19. ~ 2024. 10. 10.(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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