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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등록일
2024-07-10
조회
128
「의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0.(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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