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4-07-10
- 조회
- 273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11. ~ 7. 31.(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1. 예고기간: 2024. 7. 11. ~ 7. 31.(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