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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4-07-10
조회
273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11. ~ 7. 31.(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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