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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4-06-07
조회
264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6.7 ~ 6.27.(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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