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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등록일
2024-05-30
조회
234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1. ~ 6. 4.(5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6. 4.(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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