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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상호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구비(제출)서류
주소·상호 변경등록 구비(제출)서류를 구분, 신청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서류
주소 · 상호변경
(단체)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서(등록증 상 등록되어있는 내용과 현재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이 누락된 내용 유무 증명)
  •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
주소 · 상호변경
(법인)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다운로드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변경등록세 : 15,000원(상호, 등록번호 변경 시)
신청기한
  • 운송사업용자동차 및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주소ㆍ상호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 최고 30만원
    주소·상호 변경등록 과태료를 기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간 금액
    변경등록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 운수사업용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법인소유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

용도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영업용 ↔ 자가용)
구비(제출)서류
용도 변경등록 구비(제출)서류를 구분, 신청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대폐차 수리 통보서 등)
  • 차량번호판 반납(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첨부(경찰서, 지구대))
  • 신분증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다운로드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 영업용 차량의 용도변경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지역무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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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대중교통
  • 전화번호 : 054-830-6424
  • 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