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상호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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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상호변경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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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상호변경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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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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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변경등록세 : 15,000원(상호, 등록번호 변경 시)
신청기한
- 운송사업용자동차 및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주소ㆍ상호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 최고 30만원
주소·상호 변경등록 과태료를 기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간 금액 변경등록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 운수사업용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법인소유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
용도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영업용 ↔ 자가용)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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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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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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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 영업용 차량의 용도변경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지역무관 비대상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대중교통
- 전화번호 : 054-830-6424
- 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