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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대상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이전등록 구비(제출)서류를 구분, 신청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변경신고서(렌트카, 개인택시, 법인택시)
  • 공동명의로 등록시 추가서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다운로드
      (50:50 신분증 사본, 지분율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앙도인 본인
출석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비출석시
  •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통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매수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기재)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서명(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날인(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차량
  • (자동차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1개월 이내)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앙수인 본인
출석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본인
비출석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다운로드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법인차량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1개월이내)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차종별, 연식별 금액 변동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페인트(천공) 48,000원 / 필름(비천공) 68,000원 (부착비 별도)
범칙금
  • 최고 100만원
    이전등록 범칙금을 기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상속이전 등록

대상
  • 소유자가 사망한 자동차의 보유자(상속자)

    공동명의차량도 공동명의자 사망시 지분만큼 기간 내 상속해야 함.

구비(제출)서류
상속이전 등록 구비(제출)서류를 구분, 신청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상속협의서 다운로드
    (상속인, 상속포기인 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각 신분증 사본)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상속인 본인
출석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책임보험가입
본인
비출석시
  • 책임보험가입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다운로드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취득세 : 차종별, 연식별 금액 변동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말소는 3개월 이내

범칙금
  • 최고 50만원
    상속이전 등록 범칙금을 기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동법 제24조의2, 동법 제82조제2의2호, 동법 제13조제13항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함
  • 상속기간내 이전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및 운행정지되며, 운행정지명령 이후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 100만원이하의 벌금, 직권말소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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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대중교통
  • 전화번호 : 054-830-6424
  • 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