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대상
- 신조된 자동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 구비(제출)서류
등록비용
- 수입증지: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차종별, 연식별 금액 변동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페인트(천공) 48,000원 / 필름(비천공) 68,0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 최고 100만원
과태료 정보를 기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최고 100만원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대중교통
- 전화번호 : 054-830-6424
- 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