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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대상
  • 신조된 자동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를 구분, 신청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 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여권) 지참
    • 공동명의로 등록시 추가서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다운로드
        (50:50 신분증 사본, 지분율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다운로드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차종별, 연식별 금액 변동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페인트(천공) 48,000원 / 필름(비천공) 68,0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 최고 100만원
    과태료 정보를 기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최고 100만원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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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대중교통
  • 전화번호 : 054-830-6424
  • 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