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라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자동차검사!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 자동차검사 지연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
- 1년 이상 검사 안 받으면 운행정지!!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경과일수, 과태료로 구분한 표입니다. 경과일수 과태료 30일 이내 40,000원 31일 이후 매 3일 마다 20,000원 115일 이상 600,000원 검사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고발생, 장기간 정비, 입원, 압류 등의 사유]
자동차 의무보험!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하세요.
-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해야 등록 가능
- 자동차 말소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까지 보험 가입 유지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차, 자가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로 구분한 표입니다. 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차 자가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10일 이후 매 1일 마다 1,800원 6,000원 18,000원 최고금액 300,000원 900,000원 2,300,000원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말소 잊지마세요.
- 공동명의 차량도 사망자 지분만큼은 상속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부과됩니다.
- 상속이전: 소유자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말소(폐차): 소유자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대중교통
- 전화번호 : 054-830-6424
- 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