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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범위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세무상담

상담장소

  •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의성군청 기획담당관 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 054-830-6464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방문?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고지?독촉, 체납?환급액 확인, 탈세제보, 진정사항 등 납세자 개별 사실확인에 관한 상담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 ☏054-830-6464으로 전화하시면 납세자보호관과 전화연결 즉시 답변해 드리며, 즉답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와 협의한 후 약속된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상담 : 의성군청 기획담당관으로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서면상담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서면상담은 접수일부터 처리기한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상담 :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신속히 답변해 드립니다.

상담내용의 비밀유지

  • 세무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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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
  • 전화번호 : 054-830-6464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