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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ㆍ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함),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귀농인에 대한 감면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추징요건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농지 및 임야소재지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어촌정비법으로 정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지특법 제11조제1항제1~2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감면대상 장애인의 요건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 감면대상자 등록요건(1대로 한정)
    • 장애인 본인명의 등록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등록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등록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등록
  • 감면대상 자동차(아래중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250시시 이하)
  • 추징요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단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 농지는 2년)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를 면제.
  • 감면지역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ㆍ도 내의 지역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내의 지역
  • 감면배제 요건
    •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 감면범위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 승차정원 7명 미만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까지 경감
    • 승차정원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 1톤 미만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250시시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지방세 추징
    •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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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