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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취득세

허가 ·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점주주 지위 취득
  •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유상취득(13.8.28 ~) 6억원 이하 1,000분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 20,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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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216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