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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변경 신고

  • 2015. 11. 2.(월)부터 다문화가족이 이사를 한 경우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각각 체류지 변경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수수료

  • 없음

시기

  •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
    • 본인의 위임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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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143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