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변경 신고
- 2015. 11. 2.(월)부터 다문화가족이 이사를 한 경우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각각 체류지 변경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수수료
- 없음
시기
-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
- 본인의 위임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143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