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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

  • 각종 인허가 사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인 경우는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인해 민원인이 두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

10일 이상 유기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민원접수창구에 해당 민원을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6단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문의전화 : 군청 민원과 (☎830-6425)

처리절차(6단계)

  • 11회방문민원 상담 및 접수(민원접수 창구)
  • 2민원후견인 지정(민원접수 창구)
  • 3실무종합심의회 개최(1심) 주관과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5일 이내 처리방향 협의
  • 4처리상황을 중간통보 (민원인 궁금증 해소)
  • 5민원조정위원회 개최(2심)반려, 불가민원의 경우 재심의
  • 6기관장 결재(3심) 1,2심의 결정사항 검토,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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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425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