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품권 이용규약

  • 제1조(총칙)상품권의 발행자인 의성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의성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사용자는 의성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의성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④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5조(유효기간)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6조(상품권의 환급)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70%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약은 의성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지역경제
  • 전화번호 : 054-830-6234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