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지원탭
- 2024년 1.1.부터의 전입신고자만 해당
- 2024년 1.1.이전까지의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 및 신청서는 페이지 하단 붙임파일 참고
전입정착금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신청 익월 10만원, 6개월 후 10만원), 세대별 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전입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2024.1.1.전입부터 해당)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
-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정주인구팀(☎054-830-6452),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체육시설이용료
- 지원내용 : 최대 36만원(청소년센터 12개월 기준), 세대별 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전입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2024.1.1.전입부터 해당)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
- 지급방법 : 결제 시 즉시 감면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정주인구팀(☎054-830-6452),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전입학생 학자금
- 지원내용 : 상하반기 재학 확인 후 분할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전학생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2024.1.1.전입부터 해당)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
-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정주인구팀(☎054-830-6452),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지원신청서
- 의성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2024.1.1.이전까지의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 및 신청서
- 의성군 인구늘리기 시책(2024.1.1.이전의 전입신고) 내용 및 지원신청서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정주인구
- 전화번호 : 054-830-6453
-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