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문의 재무과 ☎054-830-6124, 6136)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의성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의성군에 기부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답례품 : 의성진쌀, 마늘, 사과, 자두, 복숭아, 의성마늘소, 꿀, 농특산물꾸러미세트
10만원 기부 시: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 13만원
20만원 기부 시:116,500원(세액공제) + 6만원(답례품) = 176,500원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부방법
검색창에 고향사랑e음 검색
- step01고향사랑e음
간편 로그인 - step02기부하기
- step03답례품 받기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07:00 ~ 23:30
2023. 1. 1. 시행과 동시에 오픈 예정
오프라인 : 대면접수 / NH농협은행 창구 (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09:00 ~ 15:30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재산경영
- 전화번호 : 054-830-6124
- 최종수정일 :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