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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문의 재무과 ☎054-830-6124, 6136)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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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의성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의성군에 기부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답례품 : 의성진쌀, 마늘, 사과, 자두, 복숭아, 의성마늘소, 꿀, 농특산물꾸러미세트

    10만원 기부 시: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 13만원

    20만원 기부 시:116,500원(세액공제) + 6만원(답례품) = 176,500원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부방법

  • step01고향사랑e음
    간편 로그인
  • step02기부하기
  • step03답례품 받기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07:00 ~ 23:30

    2023. 1. 1. 시행과 동시에 오픈 예정

    오프라인 : 대면접수 / NH농협은행 창구 (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09:0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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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재산경영
  • 전화번호 : 054-830-6124
  • 최종수정일 :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