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문의 재무과 ☎054-830-6124, 6122)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주는 제도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균형발전 기여
- 국가/지자체
- 세액공제
- 기부자
(개인)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 기부희망
지자체 - 주민복리증진
- 지역주민·공동체
주요내용
- 시행 : 2023. 1. 1.
-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
- 기부대상 : 주민등록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금 사용 : 취약계층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주민복리 증진 등
-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분 16.5% 공제
- 공제금액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결정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공제액도 발생하지 않음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에 한함/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불가
기부금액별 혜택
(단위:원)
|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기부 혜택 |
|---|---|---|---|
| 10만원 | 100,000 | 30,000 | 130,000 |
| 20만원 | 144,000 | 60,000 | 204,000 |
| 30만원 | 160,500 | 90,000 | 250,500 |
| 50만원 | 193,500 | 150,000 | 343,500 |
| 100만원 | 276,000 | 300,000 | 576,000 |
| 200만원 | 441,000 | 600,000 | 1,041,000 |
| 500만원 | 935,500 | 1,500,000 | 2,435,500 |
| 1,000만원 | 1,761,000 | 3,000,000 | 4,761,000 |
| 1,500만원 | 2,586,000 | 4,500,000 | 7,086,000 |
| 2,000만원 | 3,411,000 | 6,000,000 | 9,411,000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 (회원가입 필요)
- ‘고향사랑e음’ - 기부하기 – 로그인 – 기부 지자체 선택(의성군)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에서 기부 가능
- 농협을 통해 기부해도 답례품 신청은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
답례품 신청방법
- ‘고향사랑e음’ - 답례품 - 지자체몰 선택하기(의성군)
- 답례품 종류 : 쌀, 마늘, 사과, 마늘소, 농산물꾸러미, 의성사랑상품권 등
답례품 안내
쌀
쌀
가바쌀
의성마늘소 정육세트
의성마늘소 곰탕세트
복숭아
사과
청년딸기
단감
수제 소시지
의성벌꿀
사과약주
김치
농산물 꾸러미
의성마늘
한지마늘
한지깐마늘
의성마늘 간고등어
의성마늘 닭갈비
의성마늘 소육포세트
참기름
들기름
선물세트(들기름,참기름)
참기름&들기름 선물세트
마시는 사과(허브)초
발효식초(사과,생강)
사과즙
아임사과즙
과일잼
동결건조 다진마늘
말린 송화고 디럭스 세트
송화고 럭셔리 선물세트
황토상황버선 건조
버섯차 세트
의성배추세트(곤짠지+시래기)
수제 누룽지 선물세트
자두·복숭아 프리미엄 양갱세트
올케어 흑마늘젤리
올케어 흑마늘즙
조옥란한과
미숫가루
선물세트(참기름,들기름,볶음참깨)
선물세트(사과,마늘고추장)
천연비누4종선물세트
도자기(막걸리잔)
도자기(화기)
벌초대행서비스
만경촌이용권
의성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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