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문의 재무과 ☎054-830-6124, 6122)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주는 제도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균형발전 기여
- 국가/지자체
- 세액공제
- 기부자
(개인)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 기부희망
지자체 - 주민복리증진
- 지역주민·공동체
주요내용
- 시행 : 2023. 1. 1.
-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
- 기부대상 : 주민등록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금 사용 : 취약계층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주민복리 증진 등
-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2025년 2,000만원으로 상향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공제금액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결정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공제액도 발생하지 않음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에 한함/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불가
기부금액별 혜택
(단위:원)
기부금액 | 총 혜택(a+b) | 세액공제(a) | 답례품(b) |
---|---|---|---|
10만원 | 130,000 | 100,000 | 30,000 |
20만원 | 176,500 | 116,500 | 60,000 |
30만원 | 223,000 | 133,000 | 90,000 |
40만원 | 269,500 | 149,500 | 120,000 |
50만원 | 316,000 | 166,000 | 150,000 |
60만원 | 362,500 | 182,500 | 180,000 |
70만원 | 409,000 | 199,000 | 210,000 |
80만원 | 455,500 | 215,500 | 240,000 |
90만원 | 502,000 | 232,000 | 270,000 |
100만원 | 548,500 | 248,500 | 300,000 |
200만원 | 1,013,500 | 413,500 | 600,000 |
300만원 | 1,478,500 | 578,500 | 900,000 |
400만원 | 1,943,500 | 743,500 | 1,200,000 |
500만원 | 2,408,500 | 908,500 | 1,500,000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 (회원가입 필요)
- ‘고향사랑e음’ - 기부하기 – 로그인 – 기부 지자체 선택(의성군)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에서 기부 가능
- 농협을 통해 기부해도 답례품 신청은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
답례품 신청방법
- ‘고향사랑e음’ - 답례품 - 지자체몰 선택하기(의성군)
- 답례품 종류 : 쌀, 마늘, 사과, 마늘소, 농산물꾸러미, 의성사랑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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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