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문의 재무과 ☎054-830-6124, 6122)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주는 제도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균형발전 기여
- 국가/지자체
- 세액공제
- 기부자
(개인)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 기부희망
지자체 - 주민복리증진
- 지역주민·공동체
주요내용
- 시행 : 2023. 1. 1.
-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
- 기부대상 : 주민등록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금 사용 : 취약계층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주민복리 증진 등
-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2025년 2,000만원으로 상향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공제금액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결정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공제액도 발생하지 않음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에 한함/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불가
기부금액별 혜택
(단위:원)
기부금액 | 총 혜택(a+b) | 세액공제(a) | 답례품(b) |
---|---|---|---|
10만원 | 130,000 | 100,000 | 30,000 |
20만원 | 176,500 | 116,500 | 60,000 |
30만원 | 223,000 | 133,000 | 90,000 |
40만원 | 269,500 | 149,500 | 120,000 |
50만원 | 316,000 | 166,000 | 150,000 |
60만원 | 362,500 | 182,500 | 180,000 |
70만원 | 409,000 | 199,000 | 210,000 |
80만원 | 455,500 | 215,500 | 240,000 |
90만원 | 502,000 | 232,000 | 270,000 |
100만원 | 548,500 | 248,500 | 300,000 |
200만원 | 1,013,500 | 413,500 | 600,000 |
300만원 | 1,478,500 | 578,500 | 900,000 |
400만원 | 1,943,500 | 743,500 | 1,200,000 |
500만원 | 2,408,500 | 908,500 | 1,500,000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 (회원가입 필요)
- ‘고향사랑e음’ - 기부하기 – 로그인 – 기부 지자체 선택(의성군)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에서 기부 가능
- 농협을 통해 기부해도 답례품 신청은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
답례품 신청방법
- ‘고향사랑e음’ - 답례품 - 지자체몰 선택하기(의성군)
- 답례품 종류 : 쌀, 마늘, 사과, 마늘소, 농산물꾸러미, 의성사랑상품권 등
답례품 안내
쌀
쌀
의성마늘소 정육세트
의성마늘소 곰탕세트
복숭아
사과
농산물 꾸러미
의성마늘
한지마늘
한지깐마늘
의성마늘 간고등어
의성마늘 닭갈비
의성마늘 소육포세트
참기름
들기름
선물세트(들기름,참기름)
마시는 사과(허브)초
발효식초(사과,생강)
사과즙
과일잼
동결건조 다진마늘
미숫가루
선물세트(참기름,들기름,볶음참깨)
선물세트(사과,마늘고추장)
도자기(막걸리잔)
도자기(화기)
벌초대행서비스
만경촌이용권
조문국박물관물놀이장이용권
펫월드이용권
의성사랑상품권
의성장날모바일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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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