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Y CONSTITUTION
풍요로운 내일을 열어갈 올곧은 의성인!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의성은
태백의 힘찬줄기, 낙동강이 감돌아 흐르고
옛 조문국의 숨결이 서려있는
기름진 땅 유서깊은 고을이다.
조상의 의로운 얼과 땀이 배어있는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열들이 남기신
빛나는 유업과 고귀한 선비정신의 맥을 이어 풍요로운
내일을 열어갈 올곧은 의성인의 기상을 담아 여기 전 군민의 생활지표를 세운다.
-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보살피는 예절바른 군민이 된다.
- 지성과 이해로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군민이 된다.
- 부지런히 일하며 검소하고 절약하는 군민이 된다.
-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정다운 군민이 된다.
- 깨끗한 자연을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군민이 된다.
제정이유
- 의성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 깊은 날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을 확립하여 의로운 고장의 긍지와 끈끈한 애향심을 심어 줄 군민헌장을 만들기 위해 의성인의 중지를 모아 군민의 날과 군민 헌장을 공모 제정했다.
주요내용
'군민의 날' 매년 10월 5일
- 서기 924년(고려 태조 7년) 홍술장군이 금오산성에서 후백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것에 대하여 왕건이 그 보답으로 그해 가을 문소군을 의성부로 승격시켜 의성이라는 읍호가 처음 생긴달 10월과 의성의 유일한 국보인 탑리리 오층석탑의 ‘5’를 따와 10월 5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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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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