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이란?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2018.4.2. 의성군에 설치된 조직을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합니다.
주요 제공서비스 내용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며 세무부서에서 잘못한 경우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 지방세법대로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알아보고 과세가 잘못 되었으면 취소해 드립니다.
- 체납처분 절차가 위법한 경우 바로 잡아 드립니다.
- 기타 세무부서의 처분이나 미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의성군에 권한이 있는 지방세만을 상담할 수 있으며,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는 국세청 및 세무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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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고요? 작년에 조사받은 항목을 또 조사한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고충을 겪으신 적 있으시죠? 세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로 나뉘어 지는데요,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소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하게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권리구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전국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재산세 환급을 신청하였던 지역주민 성실한씨는 얼마 후 세무부서로부터 청구기간이 지나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알게 된 성실한씨는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시정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나민원씨는 과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구체적 사유 없이 올해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곤경에 빠진 나민원씨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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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규제개혁
- 전화번호 : 054-830-6464
- 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