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사전, 수시, 체납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5-01-10
조회
106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귀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수취인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1.10. ~ 2025.1.29.(20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주정차위반 공시송달 공고문(2025년 1월). 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