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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작은영화관 수탁운영자 제안 공개모집 재공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등록일
2024-11-29
조회
122
「의성 작은영화관 운영조례」제27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의성작은영화관, 안계행복영화관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제안 공개모집 재공고합니다.

1.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
2. 위탁형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3. 위탁대상 시설: 의성작은영화관, 안계행복영화관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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