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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신청 알림
작성자
환경축산과
등록일
2024-11-29
조회
154
<사업개요>
1.사업내용: 한육우,젖소,돼지,산란계에 기존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메탄사료(메탄저감제가 첨가된 사료), 질소저감사료로 바꾸어 급이한 농가에 이행기간 등에 따른 이행비용 지급
2.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한육우,젖소,돼지,산란계)
3.신청기간: 2024.11.29.~2024.12.26.
4.지원기준: 국고 100%
5.지급단가: 저메탄사료급여(한우 2.5만원/두/년. 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급여(돼지 0.5만원/두/년, 산란계 2백원/두)
6.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감액기준동의서, 전년도사료구매내역서, 축산업허가증 등
7.신청사항: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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