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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사전, 수시, 체납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4-10-31
조회
3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수취인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0.31. ~ 2024.11.20.(20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주정차위반 공시송달 공고문(2024년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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