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10월분) 1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24-10-02
조회
30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10월분) 1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4.10.02.~2024.10.17(15일간)
-공고대상자: 붙임‘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목록’ 참조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가 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됩니다.

붙임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목록 1부.
2. 공고문 1부. 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