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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위천)허가공고-의성군수(산림녹지과)
작성자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4-10-02
조회
42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자: 의성군수(산림녹지과)
2. 하 천 명: 위천(지방하천)
3. 위 치: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711번지 외 6필지
4. 면 적: 일시 7,396㎡
5. 점용기간: 허가일~2025. 6. 30.
6. 점용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 중간집하장 및 파쇄장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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