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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작성자
미래산업과
등록일
2024-07-09
조회
133
전기사업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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