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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총무
- 전화번호 : 054-830-6538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