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평상시 15만원)까지 허용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5년 설 선물기간은 '25. 1. 5.(일) ~ 2.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