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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다인면 달제리)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5-05-15
조회
4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2. 신청지번 및 면적: 다인면 달제리 1572-3(구거) A=30㎡
3. 사용목적: 단독주택 진출입로
4. 사용방법: 콘크리트 포장
5. 공고기간: 2025. 5. 15. ~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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