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탭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 오염총량관리제도란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의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오염원조사
- 매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현황, 기타수질오염원 현황을 조사하여 수질오염총량 계획 수립, 이행평가 등 중요자료로 사용합니다.
오염부하량의 이해
부하량(1kg/일) = 농도(1mg/L) × 유량(1,000㎥/일)
- 하수 1L에 오염물질 1mg이 들어 있으면 오염물질의 농도는 1mg/L이며, 농도가 1mg/L인 하수가 1,000톤/일 배출되면 배출부하량은 1kg/일이 됨
BOD 배출부하량 1kg/일 등가치
구분 | 등가치 | 기준 |
---|---|---|
BOD 1kg/일 | 82가구 배출량 | 350L/인ㆍ일 3.5인/가구 10mg/L(배출농도) |
공장 1개소 배출량 | 폐수33㎥/일(배출량) | |
소 2마리 배출량 | 축산폐수 미처리 | |
돼지 10마리 배출량 |
오염총량관리 체계
-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 환경부 장관
-
- 목표수질 설정
-
- 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장관
- 경계구역내 지점 :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
-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
- 오염부하량 할당
- 단위유역별, 기초지자체별 할당
- 수립 : 시·도지사
- 검토 : 오염청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환경부장관
-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
- 오염부하량 할당
- 오염원 그룹별 할당, 오염자별 할당
- 환경부 장관
-
- 공공부문이행
-
- 환경기초시설 확충
- 시설개선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오염부하량 할당
- 민간부문이행
-
- 오염방지시설 개선
- 배출허용 기준강화
- 오염부하량 할당
개선명령,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 제재
-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 시장군수 >> 지방환경관서장
-
- 불이행 제제
-
-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 일정 규모 이상 건축제한 등
단위유역도 및 3단계 목표수질
(단위 : mg/L)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 전화번호 : 054-830-6569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