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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 오염총량관리제도란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의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오염원조사

  • 매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현황, 기타수질오염원 현황을 조사하여 수질오염총량 계획 수립, 이행평가 등 중요자료로 사용합니다.

오염부하량의 이해

부하량(1kg/일) = 농도(1mg/L) × 유량(1,000㎥/일)
  • 하수 1L에 오염물질 1mg이 들어 있으면 오염물질의 농도는 1mg/L이며, 농도가 1mg/L인 하수가 1,000톤/일 배출되면 배출부하량은 1kg/일이 됨

BOD 배출부하량 1kg/일 등가치

BOD 배출부하량 1kg/일 등가치에 대하여 구분, 등가치, 기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등가치 기준
BOD 1kg/일 82가구 배출량 350L/인ㆍ일 3.5인/가구 10mg/L(배출농도)
공장 1개소 배출량 폐수33㎥/일(배출량)
소 2마리 배출량 축산폐수 미처리
돼지 10마리 배출량

오염총량관리 체계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환경부 장관
  • 목표수질 설정
    • 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장관
    • 경계구역내 지점 :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오염부하량 할당
    단위유역별, 기초지자체별 할당
    • 수립 : 시·도지사
    • 검토 : 오염청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환경부장관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원 그룹별 할당, 오염자별 할당
    • 환경부 장관
  • 공공부문이행
    • 환경기초시설 확충
    • 시설개선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오염부하량 할당
    민간부문이행
    • 오염방지시설 개선
    • 배출허용 기준강화
    • 오염부하량 할당

    개선명령,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 제재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시장군수 >> 지방환경관서장
  • 불이행 제제
    •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 일정 규모 이상 건축제한 등

단위유역도 및 3단계 목표수질

(단위 : mg/L)

목표수질 - (미천A :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 (위천A : 금성면) / (위천B : 다인면, 단일면, 단북면, 안계면, 구천면, 비안면, 안평면, 봉양면, 의성읍, 금성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 (낙본C : 신평면) / (낙본D : 다인면, 안사면, 단일면) / (낙본E : 단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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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 전화번호 : 054-830-6569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