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탭
공공처리시설 현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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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의성읍 경북대로 5511-32 |
사업비 | 10,600백만원 |
준공일 | 2013. 1. 31. |
처리공법 | 액상부식법 |
처리용량 | 70톤/일 |
처리방식 | 정화처리(연계처리) + 자원화(액비화)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5,734㎡ / 연 면 적 : 1,881㎡ |
대행운영사 | ㈜TSK Water(2014.1.1. ~ 2018.12.31.) |
공공처리시설 현황
-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이용 조례」제7조
- 대행업체
- 한돈협회 의성지부(의성읍 문소1길 113)
- 축산도우미(의성읍 원흥1길 90-2)
수집운반 수수료 현황
- 허가ㆍ신고대상 : 18,000원/㎘(수집ㆍ운반료 12,000원, 처리장 사용료 6,000원)
- 신고미만 : 16,000원/㎘(수집ㆍ운반료 12,000원, 처리장 사용료 4,000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며,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사육할 수 없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에 대하여 가축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축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돼지 면적 1,000㎡ 이상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소 축사 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축사 면적100㎡ 이상 900㎡ 미만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젖소 축사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축사면적 100㎡ 이상 900㎡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말 면적900㎡ 이상 면적100㎡ 이상 900㎡ 미만 닭ㆍ오리ㆍ메추리 닭ㆍ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닭ㆍ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미만,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 양 - 면적200㎡ 이상 사슴 - 면적200㎡ 이상 개 - 면적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젓소ㆍ말 9마리 이상,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양ㆍ사슴 50마리 이상. 다만,「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
가축사육 제한 참고 누리집
-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9.2.12.) → 자치법규시스템 바로가기(https://www.elis.go.kr/)
- 가축사육제한 지역 확인하기 → 토지이음 바로가기(https://www.eum.go.kr/)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 전화번호 : 054-830-6569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