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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 현황

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구분, 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내용
소재지 의성읍 경북대로 5511-32
사업비 10,600백만원
준공일 2013. 1. 31.
처리공법 액상부식법
처리용량 70톤/일
처리방식 정화처리(연계처리) + 자원화(액비화)
시설규모 부지면적 : 5,734㎡ / 연 면 적 : 1,881㎡
대행운영사 ㈜TSK Water(2014.1.1. ~ 2018.12.31.)

공공처리시설 현황

  •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이용 조례」제7조
  • 대행업체
    • 한돈협회 의성지부(의성읍 문소1길 113)
    • 축산도우미(의성읍 원흥1길 90-2)

수집운반 수수료 현황

  • 허가ㆍ신고대상 : 18,000원/㎘(수집ㆍ운반료 12,000원, 처리장 사용료 6,000원)
  • 신고미만 : 16,000원/㎘(수집ㆍ운반료 12,000원, 처리장 사용료 4,000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며,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사육할 수 없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에 대하여 가축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축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돼지 면적 1,000㎡ 이상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축사 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축사 면적100㎡ 이상 900㎡ 미만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젖소 축사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축사면적 100㎡ 이상 900㎡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면적900㎡ 이상 면적100㎡ 이상 900㎡ 미만
    닭ㆍ오리ㆍ메추리 닭ㆍ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닭ㆍ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미만,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
    - 면적200㎡ 이상
    사슴 - 면적200㎡ 이상
    - 면적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젓소ㆍ말 9마리 이상,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양ㆍ사슴 50마리 이상. 다만,「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
가축사육 제한 참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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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 전화번호 : 054-830-6569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