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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혼인신고자만 해당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참조)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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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 054-830-6453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