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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만 해당

국적취득자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신청기한
  • 국적 취득일 및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도래한 시점에서 1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제출서류

신청서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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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 054-830-6453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