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 지원탭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만 해당
국적취득자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신청기한
- 국적 취득일 및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도래한 시점에서 1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제출서류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 054-830-6453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