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 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지정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전까지 인증 전환 | 3년 |
| 요건 |
➀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➀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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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 이상) ➂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
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 이상) ➂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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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➅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➃ - ➄ - ➅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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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➆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➆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연번 | 설립신고 신청서류 |
|---|---|
| 1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 2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 3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 4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
| 5 | 신청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
| 6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7 | 정관·규약 등 |
| 8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 9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 10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 11 | 대표자 이력서 |
| 12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
| 13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연번 | 설립신고 신청서류 |
|---|---|
| 1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사실확인서, 신청기관 개요 |
| 2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3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서류, 급여대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
| 4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
| 5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회의록 1회분, 이사회 명부, 근로자대표 확인서류 |
| 6 | 재무제표(전문가 확인) |
| 7 | 정부·지자체 지원사항 확인서류 |
| 8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 9 | 사업장 소유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 |
| 10 | 노동관계법령 및 인증 관련 확인서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년도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 ‘18년 이전 인·지정 | 70% | 60% | 60% | 50% | 30% |
| ‘19년 이후 인·지정 | 50% | 50% | 40% | 40% | 40% |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 지원비율 + 20% 추가지원
지역자율사업으로 계속고용 추가지원 (여러요건 동시 적용 시 최대 지원비율 90% 한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자부담 비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 10% | 20% | 20% | 30% | 50%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적용
| 순번 | 기업명 | 소재지 | 대표자 | 주요사업 |
|---|---|---|---|---|
| 1 | ㈜제월아트체험센터 | 의성읍 | 서하나 | 지역문화관광 도예상품 개발, 판매, 각종 공예체험 |
| 2 | ㈜모아광고건축 | 의성읍 | 김태흥 | 종합광고 및 인쇄업, 건축 |
| 3 | 농업회사법인㈜ 다모 | 안계면 | 김승준 | 김치 생산 및 판매(수출) |
| 4 | 의성농산영농조합법인 | 의성읍 | 유명진 | 농산물 2차가공 및 판매 |
| 5 | 천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의성읍 | 정은경 |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취약계층 사회활동 지원 |
| 6 | 주식회사청년회관 | 의성읍 | 이혜진 | 공익형 프렌차이즈 더3섹터 카페 |
| 7 | 농업회사법인(주)빅토리팜 | 안평면 | 손다은 |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 6차산업 및 농촌관광 |
| 8 | ㈜우리가간다 | 금성면 | 권오준 | 영상, 방송통신 서비스 |
| 9 | 청암영농조합법인 | 점곡면 | 정재우 | 농산물 유통 |
| 10 | 사단법인의성진 스포츠클럽 |
의성읍 | 박영철 | 스포츠 관련 서비스 |
| 11 | 의성군주거복지센터 | 의성읍 | 김미경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보수 |
| 12 | 티이에이엠㈜ | 안계면 | 김성현 | 지역 유입청년 맞춤교육, 컨설팅 |
| 13 | 보나영농조합법인 | 다인면 | 장두환 | 양봉 부산물 생산·유통 |
| 14 | ㈜수플러스 | 의성읍 | 강희수 | 홍보 마케팅, 정보서비스 |
| 15 | 향촌당주식회사 | 의성읍 | 전미향 | 농산물 가공 및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