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시설 사용료
이용료
| 시설명 | 구분(면적) | 사용기준 | 비수기 | 성수기 | 정원(최대) | 주차이용 | |
|---|---|---|---|---|---|---|---|
| 평일 | 주말ㆍ공휴일 | ||||||
| 오토캠핑장(데크,파쇄석) | 1면 | 1개소/1대당 (1박기준) |
15,000원 | 20,000원 | 25,000원 | 4명(6명) | 1대 |
| 오토캠핑장(카라반사이트) | 1면 | 25,000원 | 30,000원 | 35,000원 | 4명(6명) | 1대 | |
| 카라반4인용 | 1동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4명(5명) | 1대 | |
| 카라반6인용 | 1동 | 90,000원 | 120,000원 | 150,000원 | 6명(7명) | 2대 | |
[별표 2] 야영장 사용료 감면 기준(제20조 관련)
사용료 감면(100분의 50)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이 경우, 자녀 중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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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혜택은 매월 1건에 한해서만 적용,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실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으로 입실자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예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입실이 제한됩니다.
- 감면대상자는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차사용료
| 사용료 | 비고 |
|---|---|
| 2,000원 / 대 | 경차 1,000원 |
비고
- 야영장의 성수기 및 주말ㆍ공휴일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성수기ㆍ비수기의 구분
- 성수기 :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나. 평일과 주말ㆍ공휴일의 구분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가. 성수기ㆍ비수기의 구분
-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가. 카라반/오토캠핑 : 입장14:00 ~ 퇴장 11:00
- 정원외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만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한다.
- 오토캠핑장(1인 기준) : 성인5,000원, 청소년3,000원, 어린이 1,500원
- 카라반(1인 기준) : 성인5,000원, 청소년3,000원, 어린이1,500원
추가인원에 대한 침구류(베개, 이불)는 1인당 별도 5,000원 청구
성인(만19세 이상),청소년(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어린이(만3세 이상 ~ 만12세 이하)
- 시설별 주차장 이용 가능 차량 수 외의 차량은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 야영장 시설 사용자는 야영장에서 쓰레기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별도구매 하여야 한다.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 구분 | 반환기준 | |||
|---|---|---|---|---|
|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
| 사용예정일 7~9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90% 반환 | |||
| 사용예정일 5~6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70% 반환 | |||
| 사용예정일 3~4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50% 반환 | |||
|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당일 14:00 이전 | 선납금액 20% 반환 | ||
| 당일 14:00 이후 | 반환 없음 |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90% 반환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당일 14:00 이전 | 선납금액 80% 반환 | ||
| 당일 14:00 이후 | 반환 없음 |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 |||
|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예약취소 | 성수기 및 비수기 | 사용예정일 30일전 | 선납금액의 10% | |
| 사용예정일 15일~30일전 | 선납금액의 20% | |||
| 사용예정일 7일~14일전 | 선납금액의 40% | |||
| 사용예정일 6일~3일전 | 선납금액의 70% | |||
| 사용예정일 2일~1일전 | 선납금액의 100% | |||
| 사용예정일 당일 | 선납금액의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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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3-11